성과급 받고 관두면 퇴직금 ‘몇 배’?…평균임금에 성과급 포함될까

박환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phh1222@daum.net) 2025. 7. 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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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건 소송 계류…기업 따라 하급심 판결 달라
노동계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 기준 돼야 한다”
경영성과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기업을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달라는 소송 다수가 대법원에 계류됐다. 소송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영성과급 관련 토론회’에서는 해당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경우 파급력은 상당하다. 퇴직금을 포함해 산재보험 급여, 각종 법정수당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1500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대기업 직원이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하면 연차 30년 기준 퇴직금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성과급 수령 후 ‘뻥튀기’ 퇴직금을 챙겨 퇴사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경영성과급은 본질적으로 이윤배분일 뿐,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 거리가 멀다”라며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은 퇴직급여뿐 아니라 산재보험 급여 등 공적 영역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이어 “성과급은 중견·대기업에만 지급되는 구조라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성과급 평균임금 소송은 총 9건이다. 삼성전자(1·2차),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현대해상, 한국유리공업 등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이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는 하급심에서 승소했다. 반면 현대해상과 한국유리공업에는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른 결론을 마주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경영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될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대해상은 2002년 이후 매년 성과급을 지급했다. 노조와의 협의나 경영진이 설정한 지급률을 기준으로 운영돼 법원에서 임금성을 인정했다.

주요 쟁점은 ‘근로의 대가성’이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임금의 핵심인 근로의 대가성은 근로 제공과의 밀접적 관련성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성과급은 실비보전, 복리후생, 기업 충성도 제고 등 목적을 지녀 지급 여부도 불확정적”이라며 근로 대가로 인정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도 “성과급 지급은 대부분 ‘불확정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이윤 배분”이며 “통상임금처럼 성과급까지 임금으로 본다면 기업의 보상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혼란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법원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다. 최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기업에서 경영성과급 자체를 줄이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질적인 근로자 보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은 기업 재무, 노동시장 격차, 퇴직금 회계 등 한국 노동시장 전체에 관한 쟁점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선고되면 이를 선례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산업계는 해당 판결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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