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스토킹 여성 보복 살해한 윤정우, 국민참여재판 요청
최태욱 2025. 7. 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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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 살해한 윤정우(48)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윤정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 10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정우는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함께 재판부에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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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 살해한 윤정우(48)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윤정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 10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은 재판부 배당 등의 이유로 미뤄졌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새벽,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연인 A(52)씨의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지인 차량을 이용해 부친 묘소가 있는 세종시의 한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윤정우는 앞서 4개월 가량 만남을 가졌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윤정우에 대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윤정우는 자신을 신고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정우는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함께 재판부에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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