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이브 방시혁 의장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박세연 2025. 7. 16. 18:50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상장 과정 중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도 피고발됐다.
방 의장은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하지만 하이브는 해당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이브는 해당 기간 IPO에 성공했고, 방 의장은 이에 따라 4000억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금융당국은 하이브의 행위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 혐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에 대해 하이브 측은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도 피고발됐다.
방 의장은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하지만 하이브는 해당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이브는 해당 기간 IPO에 성공했고, 방 의장은 이에 따라 4000억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금융당국은 하이브의 행위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 혐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에 대해 하이브 측은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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