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담임이 빼돌린 시험지로 전교 1등…안동 시험지 유출 사건의 전말
간밤 학교 무단침입…상습 범행 정황도

16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경북 안동시 한 여고에서 일어났다. 이 학교에서 지난해 2월까지 근무했던 전직 기간제 교사 A씨(31)가 현관 출입기에 지문을 찍고 들어갔고, 이 학교에 다니는 고3 학생의 어머니인 B씨(48)가 동행했다.
이들은 기말고사 시험지가 보관돼 있던 3층 교무실을 찾아갔고, A씨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교무실 문을 열었다. 교무실에서 시험지를 빼돌리려던 순간 경비 시스템이 울렸다. 이들은 황급히 달아났으나 다음 날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작년 2월 퇴사했으나 교내 경비 시스템에 지문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사정을 잘 아는 A씨가 봉인된 시험지를 뜯는 대신 여분으로 인쇄해둔 시험지를 빼돌리려고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국어 담당인 A씨는 현재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비밀번호까지 정상적으로 입력하고 교무실로 들어갔는데도 경비 시스템이 울린 것은 시스템 오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이 오작동해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면 A씨와 B씨는 기말고사 시험지를 챙겨 아무도 모르게 학교를 빠져나갔을 수도 있었던 셈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A씨와 B씨가 상습적으로 시험지를 빼돌린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간제 교사 A씨는 적발된 지난 4일 뿐 아니라 지난해부터 중간·기말고사 시기 지문인식을 통해 교내에 침입해왔고 교무실 등에 보관해둔 시험지를 6차례에 걸쳐 빼돌려 B씨에게 건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보안업체 출입기록 조사에서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마다 200만원씩, 2년여 간 약 2000만원의 돈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돈을 시험지를 빼돌린 대가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3년 전 교사와 학부모로 만났다고 한다. A씨가 B씨 딸의 개인 과외를 하며 가까워졌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도 개인 과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은 이 내용도 조사 중이다. B씨 딸은 이 학교 고3 수험생으로 중학교 때부터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
경찰은 빼돌린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 B씨 딸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학교 측은 전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선도위원회를 열고 B씨 딸에 대해 퇴학 처분, 성적 0점 처리 등을 결정했다. 다만 퇴학 의결은 실제 결재까지 마무리돼야 승인되기 때문에 행정적 처리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B씨 딸에 대한 1~2학년 성적 0점 처리와 다른 학생들의 등급 조정 문제는 교육부 의견에 따라 경찰 수사 종결 후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B씨와 학교 관계자 C(3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기간제 교사 A씨는 지난 14일 이미 구속됐다.
학교 관계자 C씨는 A씨와 B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교내 보안 카메라 영상을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도와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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