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국, 지은 죄보다 양형 과하다…사면은 대통령이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제가 과거 언론에 가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조국 사건과 관련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발언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일가가 확정판결을 받았으니까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형과 양형 간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다 찾아 사면할 거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후보자 자격 이전이던 지난 6월 12일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조 전 대표나 배우자 정경심 교수, 그의 아들딸들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하다”면서 “이게 하나의 사건인데 그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나. 너무 과도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후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 2022년 1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이후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딸 조민씨는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 5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아들 조원씨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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