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기준 초과 ‘이연복 국밥’ 회수…식약처 “즉시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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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 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수와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해당 제품이 '세균수·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남양주시청이 판매 중단과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판매업자에게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업체에 반품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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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 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수와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해당 제품이 ‘세균수·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800g 단위로 포장된 즉석국밥이다. 경기 남양주시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놀다푸드’가 제조했고 같은 지역에 있는 유통전문판매업체 ‘더목란’을 통해 판매됐다. 소비기한은 2026년 7월 7일까지다.
현재 남양주시청이 판매 중단과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구매처에 반납해달라고 요청했다. 판매업자에게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업체에 반품할 것을 지시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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