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정당', '정당해산'에 불편한 국힘... 정성호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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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부터 윤석열씨 체포방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국면마다 논란을 야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정당', '정당해산'에 관한 언급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지금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내란을 종식해야 민생 회복도 되고, 대한민국도 정상화된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란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해산 청구를 해야 된다고 본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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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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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유성호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이 불법계엄으로 내란을 일으켰고,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어떤가. 내란 당일 많은 의원들이 수시로 윤석열과 통화했고, 계엄 해제를 의결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 국회의원으로 당시 본회의에 참석했던 정 후보자에게도 "알고 계시죠? 직접 현장에서 경험했죠?"라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수긍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윤석열을 체포하려고 하자 용산에 40여 명이 모여서 인간띠로 집행을 방해했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침입하라고 선동까지했고, 모 의원은 '헌재를 쳐부서라' 이런 발언까지 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재판을 받고 있고, 1호 당원이고, 의원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선 국민의힘 전체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결정하며 소속 의원과 당원 활동을 정당 전체 활동으로 평가했다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내란을 종식해야 민생 회복도 되고, 대한민국도 정상화된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란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해산 청구를 해야 된다고 본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했지만, 그는 "실제로 해산을 청구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라며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을 정부에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정 후보자는 "제가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정당해산과 관련해선 헌법 규정이 있다"며 "소속 구성원의 활동을 바로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없는데, 이런 문제는 헌법 절차에서 밝혀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이 재차 물어도 "대한민국은 정당 민주주의 국가"라며 "어쨌든 사법절차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될 문제이고, 공직 후보자가 이에 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국힘 "'내란'표현은 모독"... 이춘석 "반론 있으면, 반론으로"
그런데 두 사람의 질의-답변 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다. 그는 "이성윤 의원 질의 중에 '내란' 말씀하는데 지금 재판 중이지 않나"라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이젠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법사위 아닌가, 내란이라는 표현은 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또 "동료 의원이나 정당에 내란정당이란 표현을 쓰는 건 심각한 모독"이라며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향해 자제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춘석 위원장은 "어떻게 표현하냐는 것은 의원님의 개별적인 판단사항"이라며 거부했다. 그는 "개별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단하기엔 내란정당이라는 것이 거북스러울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면 제가 제지할 형편은 못 된다"며 "반론이 있으면, 반론으로 말해주면 된다"고 정리했다. 한편 법사위에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요청에 관한 청원 2건이 현재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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