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딸에 사귀는 척…그 부모 재산 100억 빼돌린 20대 결국
김은빈 2025. 7. 16. 12:20

또래 여성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그 부모의 재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B씨(2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하던 현금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매입해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파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현금화한 뒤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으로 기망했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말살했다"며 "출소하자마자 범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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