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상고 포기
이승은 2025. 7. 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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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 대변인은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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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전 방심위원 위법 무효 판결 존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국내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국내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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