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위법하고 부당”… 尹, 구속적부심사 청구

박민지 2025. 7. 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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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처음 구속됐을 당시에도 구속취소를 청구했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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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재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퉈보겠다는 의미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처음 구속됐을 당시에도 구속취소를 청구했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그러나 이번엔 구속 취소 사유로 인정될 만한 여지는 사실상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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