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조롱하며 소변까지…20대 징역 1년

백재연 2025. 7. 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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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자폐 지적장애인에 침을 뱉고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괴롭힌 2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약 2주 동안 중증 지적장애인 B씨(25)를 불러내 때리거나 침을 뱉는 등 괴롭히고, B씨의 가족과 지인을 해칠 것처럼 위협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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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범행 내용”
법원 “두꺼운 분량 반성문, 억지 반성으로 보여”


중증 자폐 지적장애인에 침을 뱉고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괴롭힌 2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약 2주 동안 중증 지적장애인 B씨(25)를 불러내 때리거나 침을 뱉는 등 괴롭히고, B씨의 가족과 지인을 해칠 것처럼 위협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던 B씨를 조롱하며 소변까지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B씨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는 했으나 중증 자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저지른 범행 내용이 매우 엽기적이고 반인권적이다”며 “소년원 수감 중 A씨가 두꺼운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는 했으나 양형 자료로서 억지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비록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사회 내에서 갱생 기회를 갖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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