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집 비번 알아내 금품 훔친 학원장…1심서 징역 1년

안창한 2025. 7. 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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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수차례 금품을 훔친 학원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에 다니던 한 학생으로부터 집 현관문 비밀번호와 방 구조를 알아낸 뒤, 지난 2월 21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생의 집에 침입해 반지 5개와 귀걸이 1개 등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피해자 4명의 집에 침입해 총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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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수차례 금품을 훔친 학원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판사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에 다니던 한 학생으로부터 집 현관문 비밀번호와 방 구조를 알아낸 뒤, 지난 2월 21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생의 집에 침입해 반지 5개와 귀걸이 1개 등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3월과 4월 또 다른 학생 집에 침입해 순금 목걸이 등 8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학생이 집에 들어갈 때 누른 비밀번호를 기억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피해자 4명의 집에 침입해 총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많은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몰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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