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사주 소각법 2탄' 나왔다... 최대 3년 내 소각 의무화

류승연 2025. 7. 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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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현정 의원, 자사주 보유 기간 3년 이내·이사회 결의로 소각토록 하는 상법개정안 발의

[류승연 기자]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업의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다룬 관련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이 나온다.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한 법안인데 앞서 민주당에서 처음 발의됐던 법안보다 규제 수위는 다소 낮아졌다. 주주 가치 제고로 인한 주가 상승의 목적을 지향하면서 기업에 자율성을 보다 부여한다는 취지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병)은 16일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에서 자사주 소각 관련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김남근 민주당 의원(서울 성북을)은 '1년 내 자사주 소각'과 '자사주 소각 시 주주총회(주총) 승인'을 주요 골자로 한 법을 발의했다. 주총 승인을 받아야 했던 만큼 '3%룰(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돼 경영진의 입김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반면 이번에 발의되는 김현정 의원 안에는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소각하도록 했다. 이미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동시에 자사주 소각은 주총이 아닌 '이사회 의결'을 받게 했다. 기업 자율이 늘어난 셈이다.

"자사주 소각에 일정 예외를 둬 기업 경영전략 수립 보장 필요"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2월 16일 평택 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2025 평택발전 민생회복 의정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현정 의원실
예외적인 자사주 보유 조건 역시 법령상 의무이행,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추가로 명시해뒀다. 이때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예외적 보유' 사항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사주도 즉시 소각해야 한다. 앞서 김남근 의원안은 예외적인 자사주 보유도 매년 주총 승인을 받게 했는데 그보다 완화된 내용이다.

김현정 의원은 "자사주 취득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에 일정한 예외를 둬 기업의 유연한 경영전략 수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밖에도 김현정 의원실 측은 지난 16일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으로 기업이 보유 중인 자사주가 단기간 주식시장에 출회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정부가 판단해 소각 기간을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첫 번째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최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두 번째 상법 개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전부터 운영돼 온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상설 기구인 '코스피5000시대 실현 특별위원회(특위)'로 전환하면서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한 모습이다. 앞서 언급한 두 의원 역시 해당 특위 소속이다.

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연구모임에서 "현재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 수는 약 1600개"라며 "시장의 반응이 민감하고 크다. (자사주 의무 소각이 결정되면) 기업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들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한다. 어떤 식으로 푸는 게 적절할지 토론도 거쳐야 한다"며 "현재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정기국회 때 당론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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