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아역 마트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묻지마 살인 어떠한 변명도 용납 안돼”

정혜선 2025. 7. 1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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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직원을 공격한 김성진(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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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직원을 공격한 김성진(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분노와 열등감이 폭발해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한 극단적인 생명 경시 사례”라며 “묻지마 살인은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교도소를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는데 원하는 대로 교도소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서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는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9일 10시에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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