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아역 마트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묻지마 살인 어떠한 변명도 용납 안돼”
정혜선 2025. 7. 16. 0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직원을 공격한 김성진(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직원을 공격한 김성진(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분노와 열등감이 폭발해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한 극단적인 생명 경시 사례”라며 “묻지마 살인은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교도소를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는데 원하는 대로 교도소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서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는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9일 10시에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5차 석유 최고가격도 3연속 동결…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유지
- 코스피 7490 마감…외국인 역대급 매도에도 최고치 경신
- 한덕수 징역 23년→15년…항소심도 내란 가담 유죄
- 국힘 불참 속 개헌 표결 정족수 못채워 …우원식 “국민 여러분께 송구”
- 삼성전자 ‘노노갈등’ 심화…“교섭 정보 공유, 차별 말라” vs “정보 차단 사실 없어”
- 트럼프 “이란, 핵 포기 동의”…‘일주일 내 협상 타결’도 시사
- 부산시장 ‘오차범위 접전’…민주당 바람, 부산까지 확산될까 [민심 르포]
- 로봇 학습부터 관제까지 한번에…LG CNS, RX 플랫폼 ‘피지컬웍스’ 공개 [현장+]
- 국정원 “북한 개헌은 ‘핵포기 불가’ 선언”…핵무기 사용 권한 김정은 손에 넘어가
- 李대통령 “국민성장펀드, 국민 자산 증식하는 마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