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두 차례? 강선우 측 "노동부 조사에서 문제 없다 종결"

복건우 2025. 7. 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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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노동부 자료 공개... 강선우 의원실 관계자 "고용인은 강 후보자 배우자, 임금체불 없었다"

[복건우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기사수정: 15일 오후 6시 20분]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두 차례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 쪽은 진정인에게 "합의된 급여를 다 드렸다"라며 임금체불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를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 갑질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등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은희 "강선우 사무소, 임금체불 진정 두 번 있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된 노동관계법(근로기준 분야) 위반 관련 진정, 고소고발 관련 신고 및 피신고 내역'을 보면, 지난 2020년 11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관련 진정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이러한 진정 내역이 담긴 자료를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앞선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진정은 '신고 의사 없음'으로, 2022년 진정은 '법 적용 제외'로 행정 종결 처리됐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한사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졌다"라며 "여성가족위 차원에서 7월 4일 의결된 자료 요청인데도 강 후보자가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다. 어제 인사청문회 날에서야 뒤늦게 개인정보 동의를 했지만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에 요구한 자료는 어젯밤 12시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도 제출되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서야 고용노동부 자료가 제출됐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있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며 "국민권익위 관련 자료에는 어떤 자료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 보호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강선우 쪽 "동일인 두 번 진정, 합의된 급여 모두 드렸다"

다만 강 후보자 쪽은 임금체불 의혹을 부인했다. 강선우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조은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자료와 관련해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두 번 진정을 제기한 사안"이라며 "(강 후보자) 배우자님이 집에 운전하실 분을 일시적으로 가사 사용인(운전기사)으로 채용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가사 사용인이 근무가) 다 끝나고 합의됐던 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을 요구했고 의원님이 조금 더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고용인이었던 배우자님이 아니라 의원님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신 것"이라며 "이후 진정인이 다시 신고 의사가 없다고 해서 종결됐다가 재차 진정을 제기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또 조사가 진행됐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최종 종결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해명과 관련해 "공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건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강 후보자의 임금체불 의혹과 관련해선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진정인에게) 합의된 급여는 다 드렸다. (진정인이)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를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강선우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 보좌진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구체적 증언과 다수 언론 보도가 제기됐다"라며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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