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징역 15년 확정
유주성 2025. 7. 15. 17:3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했다
재판에 넘겨진 재정관리 팀장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건보공단 재정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18차례에 걸쳐 46억여 원을 횡령했고,
39억 원을 가상화폐를 활용한 선물투자로 잃어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1월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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