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 역직구 시장 급성장하지만”…영세율 사각지대 ‘이중 과세’ 발목

남가희 2025. 7. 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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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 확산에 해외 중고품 수출도 증가세
번개장터 등 국내 플랫폼 글로벌 진출 확대
현행법상 영세율 미적용 등으로 확장성 한계
국회서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관련 세미나도 개최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5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중고시장 활성화 세미나 -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개정 필요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논의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

국내에서 해외로 중고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시장이 새로운 수출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리커머스(중고 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중과세 문제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중고품 역직구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중고수출협회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원에서 2021년 24조원으로 성장했고, 2030년에는 8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중고품의 해외 수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K팝, K뷰티 등 K문화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수요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

실제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0~2024년 중고 의류 및 기타 물품으로 인한 무역흑자는 15억7903만 달러에 달했다. 2024년에는 국내 중고차 및 중고품 수출을 통한 무역흑자가 총 5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번개장터 등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속속 해외로 진출하며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번개장터는 지난해 10월부터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이베이 시스템을 연동, 해외에서 쉽게 상품을 판매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잠재력이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제도 허들에 막혀 날개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중고품에 대한 이중과세가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중고 제품 거래 특성상 개인·비사업자의 거래가 많다. 그렇다 보니 중고품 매입 시 관련 자료 부재로 부가세를 재납부하는 상황도 빈번하다.

수출 업자가 영세율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일반 수출업자는 세율이 0%로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는다.

하지만 중고품 수출업자는 증빙 문제로 영세율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르면 현재 부가세의제매입 대상은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 한정돼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인선 의원과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중고품 전체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지난 5월, 6월에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관련 세미나도 열렸다.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중고시장 활성화 세미나 -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개정 필요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고거래 전반에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고, 공제율도 중고차와 동일한 110분의 10으로 통일해야 한다. 단순 세부담 경감 차원을 넘어 부가가치세의 환수효과를 제거해 시장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익 딜리버드코리아 대표는 “K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수요, K굿즈 이외의 패션·뷰티(화장품) 등으로 확장되는 제품 다양화, 철저한 품질 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프리미엄화 등이 국내 중고거래 산업의 특징”이라며 “정부 정책과제로 중고 플랫폼의 글로벌 정책 지원, 해외 주요 데이터 기반 수출 전략 체계화, 수요 중심의 데이터 환경 조성, 그리고 민간 플랫폼과 중소 브랜드의 해외 확장 지원 정책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 개정을 위해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할 지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예지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재 부가가치세 제도로 인한 경제 효율 왜곡이 시정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실무적 차원에서의 추가 논의를 주문했다.

아울러 이 조사관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부작용이 없는지 여부와 매입가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실무적 방안에서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 적용 품목간 형평성 등도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이인선 의원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중고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세미나와 법 개정을 통해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우리나라 제품이 좋게 평가받고 있다"며 "합리적 소비문화와 자원 재활용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담고 있는 중고거래시장 육성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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