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타워 꼭대기에 사람이"…무단으로 오른 남성 황당 이유
김은빈 2025. 7. 15. 15:49

서울 남산타워 꼭대기를 무단으로 오른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달 중순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남산타워 꼭대기까지 허락 없이 오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높은 곳이 좋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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