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분도 안 돼"…해남군, 불법 주정차 '무관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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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보행자 안전과 긴급차량 통행 확보를 위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집중 홍보와 단속에 나섰다.
군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리는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 별도의 경고 없이 곧바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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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보행자 안전과 긴급차량 통행 확보를 위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집중 홍보와 단속에 나섰다.
군은 15일 "교통질서 확립과 군민 생명 보호를 위해 군민 신고와 공익제보가 늘고 있는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인도(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으로, 모두 사고 위험이 높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지역이다. 이 구역들은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는 일반구역 4만원, 소화전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최대 12만원까지 부과된다. 특히 단 1분의 정차라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해남읍 시가지 일대에서는 공익신고를 통한 제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군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리는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 별도의 경고 없이 곧바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동일한 위치와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군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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