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타워 꼭대기에 사람이?…무단 등반한 남성 송치
한명오 2025. 7. 15. 15:05

남산타워 꼭대기를 무단 등반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산타워를 무단으로 오른 남성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달 중순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중순 남산타워 꼭대기까지 허락없이 오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높은 곳이 좋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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