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표절률 52%...이진숙 후보자의 뒤바뀐 연구윤리

신정섭 2025. 7. 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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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제자는 교신저자, 교수는 제1저자... "실질적 저자는 본인" 해명에 검증단 "교육자 포기한 것"

[신정섭 기자]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6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6일 예정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박탈을 이끈 '범학계국민검증단'(이하 검증단)은 14일, 이 후보자의 과거 논문에서 심각한 연구 윤리 위반이 발견됐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참여한 논문 중 일부가 연구 윤리를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자의 논문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의혹을 제기했다.

① 제자의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제1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경우 ② 제자의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교신저자로 발표한 경우 ③ 제자 논문보다 먼저 발표된 학술지 논문 ④ 제자 논문을 중복 게재한 경우다.

"150편 중 16편에서 연구 윤리 위반"

검증단은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150편을 검토한 결과, 그 중 16편에서 연구 윤리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2009년 발표된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조사를 통한 조명디자인 감성평가'라는 논문은 제자 A씨의 석사 논문과 표절률이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제자의 석사 논문 내용을 그대로 발췌하고 변형하여 발표한 것으로,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고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13일 "본인이 연구와 논문 작성을 주도했으며, 제자 A씨의 석사 논문은 본인이 연구 책임자인 국가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해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석사 논문과 이 후보자의 학술지 논문이 매우 유사하며, 일부는 거의 그대로 발췌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제자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실질적 저자'라 주장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구 윤리 위반 가능성 높아"
▲ 학술지 논문의 서론 이진숙 후부자가 교수 시절인 2009년 3월 학술지에 ‘제1 저자’로 등재한 논문의 서론 앞부분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A씨 석사 논문의 서론 이진숙 후보의 제자 A씨가 2009년 2월 발표한 석사 논문의 서론 앞부분
ⓒ 충남대 석사 논문 화면 갈무리
2009년 2월,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A씨는 석사 논문 '공동주택 야간경관 조명디자인 지침에 관한 연구'를 제출했다. 한 달 후, 이진숙 후보자는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조사를 통한 조명디자인 감성평가'라는 논문을 대한건축학회논문집에 발표했으며, 자신을 제1저자로, A씨를 교신저자로 올렸다.

이진숙 후보자와 검증단의 주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는 A씨의 석사 논문에서 서론, 연구 방법, 표, 그림 등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으며, 일부 내용은 발췌하여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두 논문은 서론부터 연구 방법론, 이론적 고찰까지 매우 유사하고, A씨의 석사 논문에서 38페이지에 걸쳐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복되었다.

이 논문이 단순히 '이공계 관행'으로 치부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이 후보자가 제자 A씨의 석사 논문을 그대로 요약해 발표한 행위는 '이공계 관행'으로 설명할 수 없다.
▲ 광색 및 광원에 따른 분류표 왼쪽은 이 후보자가 제1저자인 학술지 논문, 오른쪽은 제자 A씨의 석사 논문인데, 두 표가 거의 동일하다.
ⓒ 학술지 및 석사 논문 화면 갈무리
이진숙 후보자가 쓴 논문은 학술지 편집 틀에 맞춰 2단 배치되었을 뿐, 제자 A씨가 작성한 석사 논문의 서론과 내용이 거의 판박이였다. 특정 문단의 위치나 표, 그림의 내용은 약간 달랐지만, 두 논문에 등장하는 표와 그림은 사실상 동일했다. 예를 들어, 학술지 논문에서는 '광색 및 광원에 따른 분류표'에 하단 주석이 있지만, 석사 논문에는 없었다.
또한 석사 논문의 20쪽에 나온 '표 3-3'은 학술지 논문에서 '표 5'로 번호만 달리 매겨졌을 뿐이었다. 더 나아가, 국내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조사 이미지 예시 8장은 석사 논문 21쪽에 실린 것을 학술지 논문에 그대로 실었다.
▲ 국내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조사 이미지 예시 학술지 게재 논문과 A씨 석사 논문에 실린 국내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조사 이미지 예시 8장은 동일하다.
ⓒ 학술지 및 석사 논문 화면 갈무리
자진 사퇴해야

제자 A씨의 석사 논문 일부를 그대로 가져와 본인이 제1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학문적 신뢰와 윤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만약 이런 관행이 '표절'이나 '부당 저자 표시'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지도교수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갖다 쓰는' 방식으로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진숙 후보자의 연구 윤리 위반 논란은 그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교육부 장관은 국가 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이다.

이러한 중대한 윤리 위반이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진숙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다. 학문적 윤리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이어가는 인물이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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