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조사 거부로 판단…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박환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phh1222@daum.net) 2025. 7. 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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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두 차례 강제구인 모두 실패해
“강제구인 이행 안 한 서울구치소에 책임 묻겠다”
尹측 “전직 대통령 공개 망신 주려는 행태”
브리핑하는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강제구인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까지 특검에 문서나 구두로 조사와 관련해 어떤 의사도 표하지 않았다”라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평가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7월 11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출석 후 조사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응하지 않았다. 이후 특검은 7월 14일 출석을 재요구했으나, 또다시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강제구인하려고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라며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인치 지휘를 미이행한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라고 말했다.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인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집행은 (교정) 공무원이 하고 있다”라며 “직무수행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강제구인을 향해 불만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연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실 인치를 언급하며 무인기 관련 외환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한다”라며 “이것이 특검 스스로 별건구속이었음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면 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라며 “실제로 두 전직 대통령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했다”라며 “이는 형사법 취지를 훼손하고 전직 대통령을 공개 망신 주려는 행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제 일반 국민이 된 전직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을 운운하기 전 공권력을 행사하는 특검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 대한 부당한 겁박을 멈춰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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