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업무상 배임 무혐의…하이브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

김보경 2025. 7. 15. 1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렸다.

앞서 민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상대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렸다.

이에 하이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며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상대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