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측 “민희진 업무상 배임 ‘혐의없음’…검찰에 이의신청 접수”

박정선 2025. 7. 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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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지난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하이브는 15일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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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지난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하이브는 15일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앞서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는 것이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계획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이브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며 당시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수사당국이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했다.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또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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