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도 의원 국회 출입 방해 못 한다... 계엄법·상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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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ㆍ변경을 위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그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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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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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 |
| ⓒ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려는 시도가 있었다. 개정안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ㆍ변경을 위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그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에서 국민들의 '거주ㆍ이전'을 삭제했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나아가 계엄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 경찰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시키고, 위반 시엔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사외이사,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이사 총수의 1/4→1/3 확대
한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 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기존 1/4에서 1/3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종전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ㆍ해임 시 최대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ㆍ해임 시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됐다.
아울러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현장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병행하여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 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계엄법과 상업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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