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영권 찬탈 의혹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불송치

경찰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용산 경찰서 관계자는 “민 전 대표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수사 내용 등 구체적인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내려졌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며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하이브는 자사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 전 대표 등 경영진이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서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지난해 7월 용산서에 출석한 민 전 대표는 기자들 질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사임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및 산하 레이블과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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