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섬속의 섬 우도, '16인용 전세버스' 허용한다...이유는?

윤철수 기자 2025. 7. 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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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제한 명령, 일부 완화...'전세버스-전기렌터카' 허용
우도 차량제한 1년 연장하되, 관광활성화 위해 일부 완화 결정
차량 감소로 혼잡 문제 덜었으나...관광객 감소에 '완화'로 선회
관광객 2016년 178만→2024년 121만 '뚝↓'...단체여행 늘어나나
오는 8월부터는 섬속의 섬 우도에서 16인용 전세버스와 전기렌터카 운행이 허용된다. 사진은 우도 섬 전경. (사진=제주시)

[종합] 오는 8월부터 제주의 대표적 섬속의 섬 관광명소인 우도에 단체 관광객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16인승 전세버스의 운행이 허용된다. 개별 관광객들의 전기 렌터카 운행도 가능해진다. 2017년 외부 차량의 통행이 전면 금지된 후 8년만이다. 

그러나 다른 일반 차량들의 우도 진입 및 운행은 종전처럼 규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4차 제한 명령'을 마련해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4차 제한 명령은 외부 차량의 우도 섬 진입 및 통행 제한 기간을 내년 7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되, 16인승 전세버스와 친환경 렌터카(전기차, 수소차) 운행을 허용하는 등 기존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우도 섬 내 자동차 통행 제한은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시행돼 왔다. 당시 많은 관광객 렌터카 등이 도항선을 통해 우도에 들어가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고 교통 수용력이 한계에 직면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우도 섬 내에서는 차량 통행을 강력히 규제해 왔다. 전세버스와 렌터카는 물론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도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 완화 조치는 교통혼잡 및 안전성 확보라는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이 됐지만, 역효과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따라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고민은 운행 차량 대수가 줄어들면서 방문 관광객도 현저히 감소하면서 지역경제가 오히려 침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운행 차량은 규제가 이뤄지기 직전인 2016년에는 19만8000대이던 것이, 2024년에는 8만5000대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관광객 수는 2016년 178만6000명에 이르던 것이, 2024년에는 121만8000명에 그쳤다. 무려 50만명(-31%) 가량이 줄었다. 

단체 관광객은 물론 개별 렌터카 관광객들도 차 없이 우도에 들어가면 불편할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하면서 여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광객 감소에 더불어,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와 불편 민원 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대여 이륜차의 경우,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해 대차가 불가능해 차량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와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의 이용 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운행제한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 등 현행법상 이륜차 등 대여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해 실효성 확보에 한계도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우도면 차량 운행제한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3차 연장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지역주민 간담회를 거쳐 이같은 일부 완화 조치를 제시했다.

4차 연장에서는 '우도 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다만, 도로 혼잡 등을 우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행제한을 완화했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전세버스는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운행을 허용하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승차정원이 16인승인 차량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행을 허용했다. 이 완화조치로 앞으로 단체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날지가 주목된다.
   
렌터카는 탄소중립 정책을 반영해 제1종 저공해 차량(수소차, 전기차)에 한해 운행을 허용했다.
  
대여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는 운행제한으로 인한 차량관리 문제와 이용불편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운행을 허용했다. 
  
전동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세버스를 이용해 중증 장애인이 방문하는 경우, 개별 요청에 따라 검토를 거쳐 운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우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행 제한을 일부 완화하되, 도로 혼잡 등의 발생에 대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주민과 관광객 등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에 힘 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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