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없음’ 결론…불송치
배재성 2025. 7. 15. 11:17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민 전 대표가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경영권 찬탈을 기획하거나 시도한 적이 없다”라며 하이브의 주장을 반박해 왔다. 이후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갈등을 지속하다,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고 회사를 떠났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서 홍보 업무를 맡은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오는 18일에는 하이브 레이블즈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찰서 탈출한 유영철 폭주…사창가서 삼킨 '땅콩 10알' 정체 | 중앙일보
- 100쪽 진술, 경찰이 방관했다…동탄 여성 모친 "내딸 눈뜨고 죽어" | 중앙일보
- 매일 이것에 밥 말아먹는다…105세 김형석의 ‘최애 반찬’ | 중앙일보
- 부산 지하철서 동성 추행한 외국인男…잡고보니 이 나라 외교관 | 중앙일보
- '눈물의 약속' 지킨 김대희…'꼰대희' 분장하고 신부 김지민과 입장 | 중앙일보
- 환경미화원 '월급 652만원' 인증에 깜짝…"한달 30일 일했다" | 중앙일보
- "순간 성적 충동에" 여고생 뒤에서 껴안더니…대낮 골목길 충격 | 중앙일보
- "남성 1691명 유혹해 성관계"…'붉은 삼촌' 정체에 중국 발칵 | 중앙일보
- 부산 여고생 3명 '동반 투신'…죽음의 비밀, 엄마가 입 열다 | 중앙일보
- '중졸 형제' 서울대 보냈다…중졸 막노동꾼 아빠의 교육법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