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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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지원 대책을 대폭 강화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인한 상처는 단시간에 치유되기 어렵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함께 예방 대책을 병행해 보다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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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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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고등학생 대상 부동산 교실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
| ⓒ 동작구 |
동작구는 15일, 전세피해임차인들을 위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행정 차원의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존에는 법원을 통한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만 소송수행비를 실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소송이 어렵거나 필요 없는 피해자들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 7월 14일부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피해 유형과 상황에 따른 다양한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신설된 항목은 ▲보증금 반환보증료 ▲이사비 ▲월세 ▲심리치료비 ▲주거 안정 지원금 등 5가지다. 보증금 반환보증료와 이사비는 새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피해 세대에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월세의 경우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이 보조된다. 정신적 피해로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가 지급된다.
또 기존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 주거환경 개선, 채권확보, 법률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지원금' 5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단 항목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과거 소송수행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차액 범위 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확대 시행은 단발적 조치가 아니라, 서울시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 접수 규모가 3위를 기록할 정도로 피해자가 많은 동작구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올해 3월부터 소송수행비 항목은 시행 중이었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나머지 5개 항목이 7월 14일부터 추가됐다"며, "사실상 이번 확대 시행이 전면적인 사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작구여야 한다. 신청은 연말까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구청 2층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포털 '보조금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다만 조례의 소급 적용은 2026년부터 가능하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인한 상처는 단시간에 치유되기 어렵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함께 예방 대책을 병행해 보다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과 함께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해 동작구가 시행 중인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선도적 정책이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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