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신용자 ‘소액 교통카드’ 허용할 듯…카드업계와 협의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대상자와 저신용자들에게 소액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 발급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대상자들에게 소액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채무조정 대상자들은 신용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뿐 아니라 후불 교통카드도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연체 채무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조차 어려워 근로 활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활동이 가장 필요한 연체 채무자들이 돈을 갚기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금융 애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부분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와도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연체 이력 소상공인 등에게 체크카드 기반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한지를 금융당국에서 물어왔다”며 “공익적인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계좌 및 체크카드를 보유한 채무조정 대상자들에게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열어주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소액으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허용한 뒤 성실 상환 이력 등을 고려해 한도를 점진적으로 늘려주는 방안도 가능하다.
현재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대부분 월 30만원 한도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후불 교통카드 한도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계좌 보유마저 금지된 연체 채무자들의 금융 활동과 관련해 제한적인 계좌 허용 여부와 범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지방 타운홀 미팅 이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 역시 공공정보 등록·공유 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막혀 일상적·필수적 금융 생활이 지나치게 제약된다는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반영한 조치였다.
금융위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운영과 함께 채무조정 제도 불편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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