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고 60대 치료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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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철거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끝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더해 특별근로감독 검토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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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주, 최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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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4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소결공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철거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빨간색 원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추락한 지점. |
| ⓒ 전남도소방본부 |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5일 전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0분께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소결공장에서 상부 집진기를 철거하던 M 중공업 소속 A씨(63)와 B씨(36)가 15m 아래로 추락했다.
이들은 사고 이후 119구급대와 제철소 측에 의해 각각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무너진 철거 설비 더미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치료를 받던 A씨는 이날 새벽 1시 30분께 숨졌다.
같은 회사 소속으로 함께 추락한 B씨와 지상에서 낙하물에 맞은 C씨(64)도 중상을 입고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더해 특별근로감독 검토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 사고의 발생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별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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