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볼펜으로 찌른 40대 여성… 집행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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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제를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 3일 선고했다.
여동생의 남편 B씨가 이를 말리기 위해 싸움에 개입하자 A씨는 그의 이마를 물병 뚜껑으로 내리쳤다.
A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도 폭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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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제를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 3일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가족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동생과 다투기 시작했다. 여동생의 남편 B씨가 이를 말리기 위해 싸움에 개입하자 A씨는 그의 이마를 물병 뚜껑으로 내리쳤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도 폭행을 이어갔다. 여동생이 A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게 밝히자 뺨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의 왼손바닥을 볼펜으로 내리찍기도 했다. 이후 다시 손으로 밀쳐 침대에 넘어뜨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벌금형 전력 1회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 손에 상처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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