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약속, 재산세 기한 내 납부로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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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와 무더위 시작되는 7월, 우리 지역의 기반을 지키는 또 하나의 약속인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시기가 돌아왔다.
2025년 7월은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간으로, 납세의무자는 2025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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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와 무더위 시작되는 7월, 우리 지역의 기반을 지키는 또 하나의 약속인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시기가 돌아왔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은 도로 정비, 복지시설 운영, 공공 인프라 확충 등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다.
2025년 7월은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간으로, 납세의무자는 2025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이다. 특히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로 나누어 부과되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1년치 전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이 경우 고지서 하단에 **[연납]**이라는 표시가 된다.
납부 기간은 2025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잊지 말고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
납부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전화(ARS 142211)를 통한 납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으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김희은 /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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