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한동훈 "권영세, 연일 뜬금없이 거친 말…무리한 '한덕수 옹립작전' 털어놔야" 등

▲한동훈 "권영세, 연일 뜬금없이 거친 말…무리한 '한덕수 옹립작전' 털어놔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을 향해 "연일 뜬금없는 거친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아무리 정치인에게 자기방어 권리가 있다지만 국민들과 당원들 보시기에 과한 면이 있어 고심 끝에 한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권 의원은 새벽 무소속 후보로의 국민의힘 후보 강제교체를 주도한 외에도 정대철 전 의원 등 민주당 출신 인사들에게 한덕수 출마 지원을 부탁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하게 말도 안되는 한덕수 옹립작전을 폈는지 털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혁신위가 '인적 쇄신의 0순위' 대상 범위를 대선 실패와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등으로 규정한 데 대해 "오히려 단일화를 안 하는 게 배임·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인적 청산이 필요하더라도 앞으로 3년 뒤에 총선이 있는 만큼 거기로 조금 넘겨 놓는 건 어떻겠느냐"라며 "지금 당장은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여당의 독주를 막는 데 더 노력을 하도록 독려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반대로 한 전 대표는 "만약 권영세 의원 작전이 성공해서 내란혐의 대상자로 수사 받게 될 한덕수 전 총리를 억지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만들었더라면 국민의힘은 진짜 내란당이 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계엄 해제된 당일 아침 권영세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즉각적인 계엄반대가 경솔했다. 대통령에게 깊은 뜻이 있었을 수 있지 않느냐'고 내게 직접 항의했고, 똑같은 취지로 언론에도 말했다"며 "한참이 지난 뒤에도 언론에 '다시 돌아가도 계엄해제 불참했을 것'이라고도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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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서울구치소장에 '尹 인치 협조' 공문 보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특검)팀이 잇단 소환 통지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나섰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引致,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지정된 장소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것)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내란 특검의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가능성이 커진 상태였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출정하지 않았고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 의사 표시도 없었다"며 "다만 교정 당국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구속 피의자의 출정 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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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법리스크 족쇄 곧 풀리나…"열심히 하겠다" 메시지 주목되는 이유는
9년 간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 족쇄 해제 여부가 사흘 뒤인 17일 판가름 난다.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면, 향후 그의 글로벌 행보가 가속화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 전략에 동력이 붙을 수 있어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는 17일 오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관련자 13명도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에 대법원 선고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법률심인만큼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무죄가 확정되면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 만에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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