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구하러 맨홀 들어갔다가…끝내 숨진 대표, 장기 기증 결정
김은빈 2025. 7. 14. 16:07

인천에서 맨홀 사고로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0대 업체 대표가 8일 만에 숨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씨가 인천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48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8일 만에 숨졌다.
A씨 유가족은 병원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고, 이날 오후 수술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일 업체의 일용직 근로자인 B씨가 맨홀 안에서 쓰러지자 그를 구조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다음 날인 7일 인천 굴포천하수처리장 끝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 부검을 진행하고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수행하러 맨홀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인천환경공단이 금지한 재하도급 업무를 수행한 정황이 파악돼 경찰과 노동 당국이 용역을 수주한 원청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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