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2년간 무면허 운전 국힘 울산시의원 중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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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울산광역시의회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홍성우 시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한다.
홍성우 시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면허취소 사실을 2년 가까이 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지난 1월 경찰에 적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가 중징계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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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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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민연대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15일 오후 2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약식기소된 홍성우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
| ⓒ 박석철 |
홍성우 시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면허취소 사실을 2년 가까이 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지난 1월 경찰에 적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가 중징계를 요구해 왔다.
이에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홍성우 시의원에게 자문위 권고인 '공개사과'에도 못 미치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태다.
이에 본회의 상정 하루 전인 14일 울산시민연대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성우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령이나 권익위 권고에 의하면 중징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시민사회단체는 "홍 의원 범죄행위는 '공무원 징계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르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며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안대로 결정한다면 시민 대의기구가 정치부패와 불공정 요인에 눈감는 것을 넘어 조장하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입법기관으로서 공직윤리 준수와 청렴성을 지키기 위해 중징계로 수정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일부에서는 '의원 징계 기준에 무면허 운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는 공무원이 동일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감봉 또는 정직 처분토록 되어 있는 것에 비해 솜방망이 규정이라 이를 면피로 삼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이 문제는 경기도의회 등의 징계 기준에는 음주운전이나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출석정지가 상한인 울산시의회와 비교된다"며 "무엇보다 여타의 제도적 미비를 떠나 시민들의 권한을 대리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법적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자문위 권고보다 더 낮은 수준의 경징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지금은 홍성우 의원이 짊어져야 할 과오가 울산시의회 전체 문제로 전이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울산시의회는 청렴도 지수가 하락(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하고 있는데 만일 경징계로 끝난다면 범법행위 공직자에 대한 미비한 처벌, 반부패 정책 외면, 공적지위를 악용한 내부감싸기 등으로 청렴도는 더더욱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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