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미디어특위 "전직 MBC 기자의 마녀사냥, 방송3법 예고편"
"'일제 고등형사' 연상 반헌법적 행위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인권 유린
검찰 '봐주기' 압력도 의심스러워"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가 언론의 이름으로 동료 기자들을 마녀사냥하고, 청문회의 이름으로 진실을 왜곡하며 진영의 이름으로 정의를 묻어버리는 일이 오늘날 언론과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4일 미디어특위 명의의 '송○○ 前 MBC 기자가 동료 기자들을 상대로 벌인 마녀사냥, 민주당·민노총이 추진하는 방송3법의 예고편이다'라는 성명서에서 "2018년 MBC 정상화위원회 조사실장을 맡았던 송모 전 기자는 동료 기자들을 반복적으로 불러 진술을 강요하고, 대기 발령과 징계를 겁박하는 등 마치 '일제 고등형사'를 연상케 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일삼았다"라며 "조사에 참여한 기자들 스스로 '조사가 아니라 고문이었다' 고 증언했을 정도로 이는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이자 인권 유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송 전 기자는 작년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의 지시로 19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 보도가 이뤄졌다는 허위 진술을 반복했고, 최근 위증 혐의로 경찰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당시 보도에 참여했던 기자의 진술,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문, 실제 보도 절차 등 어떤 정황에서도 송 전 기자가 주장한 '정치적 지시'나 '공작'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송 전 기자의 주장은 명백한 정치적 목적을 띤 날조된 허위 진술이었던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특위는 "더욱 심각한 것은, 그는 이러한 허위 진술을 발판 삼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직에까지 도전했고, 선임에서 탈락하자 법원에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며 "동료 기자들을 불법 조사하고 허위 주장으로 고통에 빠뜨린 인물이 공영방송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언론 윤리의 붕괴를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이 모든 상황을 방조하고 옹호한 인물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과방위원장"이라며 "청문회에서 피해자가 '고문'이라는 표현을 쓰자, '그 단어 쓰지 마세요'라며 사실상 입막음에 나섰고, 이는 진실을 밝히려는 증언자의 표현권마저 억압하는 정치적 검열이자 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무너뜨린 중대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 사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당과 민노총이 추진 중인 방송3법이 현실화되었을 때 벌어질 미래를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며 "송○○ 기자는 정파적 입장을 앞세운 언론 장악 시도에 관여해 온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민실위(민주언론실천위원회) 간부 출신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미디어특위는 "방송3법이 통과된다면 제2, 제3의 송○○이 나타나 의견이 맞지 않는 동료 기자들을 마녀사냥으로 몰아내고 언론의 자유를 서슴치 않고 침해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민주당과 민노총에게 묻는다. 송○○ 사태를 보고도 방송3법 개정을 강행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언론은 특정 정권의 도구가 아니다. 진실을 침묵하게 하고, 허위를 감싸는 정치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진영이 아니라 진실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권력이 아니라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했다.
미디어특위는 끝으로 "마지막으로 송모 기자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는 기사가 난 직후, 검찰은 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며 "명백한 위증에 무슨 보완 수사가 필요하단 건지, 검찰의 '봐주기' 압력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누가 거짓을 말했는지, 누가 그 거짓에 박수를 쳤는지, 그리고 누가 그 진실을 외면했는지를, 송모 전 기자 및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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