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강제구인 실패...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

선대식 2025. 7. 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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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첫 번째 윤석열씨 강제구인에 실패했다.

내일 윤석열씨 강제구인에 또 실패할 경우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특검보는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내란 특검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이에 특검 측은 오후 2시3분 곧바로 서울구치소장에게 윤씨를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데려오도록) 지휘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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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특검 지휘 수용 힘들다고 연락... 특검 "내일 오후 2시까지 다시 인치 지휘"

[선대식 기자]

▲ 영장실질심사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 사진공동취재단
[2신 : 오후 4시 50분]
버티는 윤석열... 첫 강제구인 실패... 특검 "내일 오후 2시까지 다시 인치 공문"

내란 특검이 첫 번째 윤석열씨 강제구인에 실패했다. 인치 협조 공문을 받은 서울구치소 측이 시도했으나 윤씨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물리력은 행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15일) 오후 2시 재차 강제구인을 시도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데려오도록) 재차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일 윤석열씨 강제구인에 또 실패할 경우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특검보는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을 아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된 당연한 절차"라며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검사 재직 시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구속 수감자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박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방문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며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방문 조사는 그와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답했다.

[1신 보강 : 14일 오후 3시 8분]
윤석열 강제구인 나선 특검 "3시반까지 청사 조사실 인치 공문"
오후 2시 2차 소환조사 요구도 불응하자 오후 2시 3분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협조공문 발송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내란 특검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바로 강제구인에 나섰다.

윤씨는 내란 특검이 출석을 통보한 오늘(14일) 오후 2시에도 특검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11일에 이어 연속 두 번째다. 이에 특검 측은 오후 2시3분 곧바로 서울구치소장에게 윤씨를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데려오도록) 지휘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새벽 법원이 윤석열씨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내란 특검은 윤씨 쪽에 11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씨는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윤씨 쪽에 14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지만, 윤씨는 여기에도 응하지 않은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 의사 표시는 없었다"면서 "내란 특검의 확인 과정에서 낮 12시 40분쯤 교도관으로부터 불출석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오후 2시까지 기다렸다가 인치 지휘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중 출정조사는 형사사법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어느 피의자에게나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조사 절차의 기본"이라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 권리이나, 구속 피의자의 구속 기간 내 출정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이어서 논란이 될 수 없는 영역이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구속된 윤씨가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첫번째 구속됐을 때에도 윤씨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당시 공수처는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다.

만약 강제구인에 실패할 경우의 후속 절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특검보는 "잘 오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강제구인 실패)에 대해서는 가정하지 않겠다"며 "집행 불능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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