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찬성 31.2% 그쳐…교계 “젠더 이데올로기 우려”

김동규 2025. 7. 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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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된 가운데, 이를 지지하는 여론은 3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계는 성평등가족부 개편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불러오고 가족의 건전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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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여론조사공정 의뢰
10명 중 6명 ‘성평등가족부’ 반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된 가운데, 이를 지지하는 여론은 3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계는 성평등가족부 개편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불러오고 가족의 건전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3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대표 유만석 목사)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와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33.0%와 30.4%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로 바꿔야 한다’는 응답은 31.2%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 ±3.1% 포인트다.

교계가 우려하는 점은 성평등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해소하는 양성평등과 달리, 트랜스젠더나 제3의 성 등 다양한 성 정체성까지 포함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결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정확히 인지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49.5%에 그쳤다. 또 응답자 31.5%는 성평등 개념 안에 트랜스젠더나 제3의 성 등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변했다.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이사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는 “헌법 제36조가 ‘양성평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내포하고 있어 동성애 합법화를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다시금 이 같은 잘못된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동반연은 전날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성평등가족부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5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 1시간 행진을 한 뒤 성평등가족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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