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다시 쉬나요”...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나왔다 [국회 방청석]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제헌절 공휴일 제외
다시 공휴일 지정 등 내용 담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7월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절, 개천절, 3.1절과 함께 공식적인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태극기 게양과 함께 제헌절 경축식이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정부에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당시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연간 휴일 증가가 기업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주요 배경이었다.

지난해 7월에는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유족회장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며 “후손들이 제헌의 정신을 계승할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다시 지정된 국경일로는 한글날이 있다. 한글날은 1991년 국경일이 아닌 일반 기념일로 바뀌면서 공휴일에서도 제외됐지만, 2006년 국경일로 승격된 데 이어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강대식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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