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취득세 면제 하자는데…“살고 싶은 환경 만들어야”

이유림 2025. 7. 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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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주택 물량이 11년1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에서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 물량은 2만7013가구로 집계됐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국회에서는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완화해 주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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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곽경근 기자

악성 미분양 주택 물량이 11년1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에서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이 악성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한계가 있다고 봤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 물량은 2만7013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4월 2만6422가구를 기록해 2.2% 증가한 수치다. 악성 미분양 주택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2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2013년 6월 2만7194가구 이후 11년11개월만에 가장 큰 규모다. 그중 약 83%에 달하는 2만 2397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는 대구가 3944가구로 가장 많았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국회에서는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완화해 주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출산 및 육아가구가 비수도권 미분양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미분양 취득자에 대한 세제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번에는 취득가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감면폭도 50%로 상향하며 2년 연장(2027년 12월31일까지)하는 안이 포함됐다.

윤영석 의원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고, 준공 후에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주택이 많아 지역 경제와 건설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최근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 수가 급증하고 있어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해소가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악성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려면 취득세 감면은 물론 양도세 감면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려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이 병행돼야 한다”며 “그래야 수요자들이 양도차익을 기대하고 지방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혜택 만으로는 미분양 문제 해소가 어려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미분양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려면 보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양도세‧취득세 면제는 물론, DSR 규제 완화나 분양가 할인 등 다양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세금 감면이 악성 미분양 해소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 감면은 결국 다주택자에게 지방 주택을 더 사라는 뜻인데 지방이 그만한 투자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그 지역에 수요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세금 감면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사람들이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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