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선우 배우자 ‘은마아파트’ 상속 받고 3년간 무주택 공제 혜택

이강민 2025. 7. 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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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유주택자임에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최근 3년간 총 1200만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후보자 부부가 유주택자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건 사실상 '부당공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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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이마빌딩으로 들어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유주택자임에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최근 3년간 총 1200만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후보자 배우자는 2022년 서울 강남에 있는 은마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받아 사실상 유주택자로 분류된다.

강 후보자 측이 12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강 후보자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연말정산에서 매년 400만원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기재돼 있다.

해당 공제는 전세 등 임차를 위해 대출한 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강 후보자는 해당 기간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다.

해당 공제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강 후보자의 배우자 변모씨는 2022년 9월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건물 지분 100분의 35를 상속받아 유주택자로 분류된다. 변씨는 공동 상속자들 중 가장 큰 지분을 받았는데, 소득세법상 공동 상속의 경우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인으로 간주된다.

강 후보자 부부가 유주택자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건 사실상 ‘부당공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세무사는 “유주택 여부의 기준은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갖고 있는 주택도 한 세대의 주택으로 포함된다”며 “상속 지분이 최대 지분인 경우 1주택자로 분류되며 연말정산 기준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 공제를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조세범처벌법 3조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 환급·공제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이 의원은 “장관 후보자는 법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사람으로서 엄격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강 후보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또 “고의 허위공제였다면 조세포탈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강 후보자 측에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경위에 대해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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