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 정리하다 숨진 마트 노동자...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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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근무하던 마트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노동청과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MBC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창고형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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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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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보도화면 갈무리 |
| ⓒ MBC |
MBC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창고형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건 당일 경기 고양시 낮 최고기온은 38도가 넘으면서 폭염 경보까지 내려져 있었다. 이와 관련해 마트 측은 숨진 노동자가 당일 오후 4시부터 일을 했고 40~50분 근무시, 15~20분가량 휴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업체의 과실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1차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업장 규모 등을 봤을 때는 중처법 적용에 해당한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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