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플라자] 젖과 꿀이 흐르는 이재명 정부

데스크 2025. 7. 12. 07: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채권이 된다.

은행은 이러한 연체 채권 추심이 어려워지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민간 추심업체에 매각한다.

이처럼 장기 연체된 채권을 쥐고 있는 주체는 정식 등록된 신용정보사 계열 추심업체뿐 아니라, 캠코가 위탁한 추심업체, 그리고 가장 위험한 미등록 대부업체들, 즉 '사채업자'들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기고
이재명정부 '배드뱅크' 정책의 기이한 구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 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채권이 된다. 은행은 이러한 연체 채권 추심이 어려워지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민간 추심업체에 매각한다.

1년 미만의 단기 연체 채권은 추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금 대비 20~40%의 금액으로 매입되고, 담보나 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30~60%로 매입된다고 한다.

하지만 3~5년 동안 연체된 채권은 원금 대비 5~10% 범위에서 매입될 정도로 확 줄어든다. 회수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은 원금의 1% 이하로 매입될 정도로 낮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손실을 빠르게 정리하고, 회계에서 제거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하기 때문에 제2·제3금융권이나 채권추심업체로 넘기게 된다.

채권추심업체에서는 싸게 사서 일부라도 회수하면 이익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은 원금의 1% 이하로 매입할 수 있고, 이러한 채권들 중 원금의 5%만 받아도 수익률은 500%에 달하기 때문에 채권추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불법적인 빚 독촉을 하는 근원적 원인이 이러한 폭리에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처럼 장기 연체된 채권을 쥐고 있는 주체는 정식 등록된 신용정보사 계열 추심업체뿐 아니라, 캠코가 위탁한 추심업체, 그리고 가장 위험한 미등록 대부업체들, 즉 '사채업자'들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무자에게 채무를 탕감하는 '배드뱅크' 방식의 정책을 발표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10년간 분할상환하게 한다고 한다.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는 당연히 큰 문제다. 하지만 이 정책은 다른 측면에서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권을 '원금의 80%까지 감면'이란 부분에서 미묘한 이질감이 생긴다.

앞서 기술한 바대로, 이미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은 회수가 어려우므로 원금의 1% 이하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이 매입한 채권이 많다.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이란 말은 원금의 최소 20%를 보장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사채업자 등은 원금 대비 1% 이하의 금액으로 산 채권들로 인해 200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만약 정부에서 미등록 대부업체의 채권은 매입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사채업자들은 가진 채권을 등록된 추심업체에 처음 매입한 금액보다 웃돈을 올려 팔아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정부'다. 그야말로 천혜의 기회다.

이 구조, 기이하다.

글/ 이상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