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男 '800만원' 시계 훔친 임산부, 바로 팔아 유흥비로 썼다

성매매 후 남성의 고가 시계를 훔쳐 달아난 20대 임산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최근 절도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5시쯤 남양주시에 있는 B씨의 집에서 B씨가 잠든 틈을 타 시계 보관대에 있던 시가 800만원 상당의 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사건 발생 전 B씨로부터 돈을 받는 조건으로 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을 확인하고 성매매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2023년 사기죄로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지난해 11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훔친 시계는 곧바로 판매해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뚜렷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각종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왔다"며 "타인의 물건을 절취해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고 훔친 시계를 처분한 대금을 모두 유흥비로 소비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의 가족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그가 임신 중인 것이 확인되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임신 6개월 이상 등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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