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의 합의긴 한데…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 “한계상황”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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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내년 최저시급이 1만320원으로 인상에 따른 경영난 심화를 우려하며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지워진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1만30원)보다 2.9% 인상된 데 대해 "외환위기보다 더 심한 역대급 위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부담은 깃털조차 무거운 한계 상황의 소상공인들에게 당장의 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수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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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내년 최저시급이 1만320원으로 인상에 따른 경영난 심화를 우려하며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지워진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1만30원)보다 2.9% 인상된 데 대해 “외환위기보다 더 심한 역대급 위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부담은 깃털조차 무거운 한계 상황의 소상공인들에게 당장의 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수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속도감 있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대의에 공감해 고육지책으로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다”며 “고용 형태 및 시간, 관련법 적용 등 여타 고용 관련 사안들도 사회적 대화로 협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인상이 되지 않은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소공연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구조 비판을 이어갔다. 소공연은 “매년 인상이 반복되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상관없는 대기업 노조, 교수 등에 의해 결정되는 비상식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지난달 2026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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