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후에도, 안전검사 안한 설비 방치돼 있었다

신문웅 2025. 7. 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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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나홀로 근무하다가 '끼임사고사'를 당한 재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위반 사항이 고 김용균씨 사고 때보다 더 많이 적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용된 태안화력 발전소 설비가 김충현씨 사고 뒤에도 일부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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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장점검 결과 일부 '위험설비 사용중지 명령서' 부착... "태안화력 근로감독 위반, 김용균 사고 때보다 많아"

[신문웅(태안신문) 기자]

 위험설비 사용중지 명령서가 부착된 태안화력발전소 설비
ⓒ 고 김충현 대책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나홀로 근무하다가 '끼임사고사'를 당한 재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위반 사항이 고 김용균씨 사고 때보다 더 많이 적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용된 태안화력 발전소 설비가 김충현씨 사고 뒤에도 일부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재하청업체 한국파워오엔엠 소속이었다. 한전KPS는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태안화력 1~4, 7~10호기 터빈, 발전기 및 보조설비의 경상정비를 도급받았고, 이를 한국파워오엔엠과 삼신에 재하청을 줬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아래 고 김충현 대책위)가 10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동당국은 지난달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준하는 수준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위반사항이 김용균씨 사망사고 때 실시된 특별감독 때의 적발건수 1029건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는 "약 7년 전 김용균 사고 이후 정부가 수천억 원을 안전시설에 투자했는데, 그동안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은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안전점검 안 된 설비 일부 발견... "안전대책 절실"

이밖에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사용되거나 규정대로 관리가 안 된 설비들이 일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밤 한전KPS가 트라우마 치료 중인 김씨의 동료 하청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업무복귀명령을 내렸고, 대책위는 노동부에 위험상황신고와 함께 긴급작업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을 점검했고, 규정대로 관리가 안 된 설비 9개에 '위험설비 사용중지 명령서'를 붙였다.

이를 두고 대책위는 "현장에는 규정대로 관리되지 않은 위험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며 "태안화력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안전 근로감독 실시 등 대대적인 안전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태안화력 발전소 내의 기계 설비는 대부분 한국서부발전 소유라고 본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측은 한전KPS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입장이지만, 계약서상엔 양측의 관리 책임이 모두 기재돼 있다는 것.
 위험설비 사용중지 명령서가 부착된 태안화력발전소 설비 목록
ⓒ 고 김충현 대책위
한편, 회사의 일방적인 업무복귀명령 당시 노동자들이 긴급작업중지명령을 요청하자, 대전지방노동청 서산출장소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 근거를 제시하라 요구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이에 노동자들이 위험상황신고를 하며 항의한 끝에, 근로감독관들이 5일 새벽 4시 40분께 현장에 출동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선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노동자가 위험 시 작업을 중단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관련기사 : 폭염에 노동자 얼음물 요청하자, "뇌졸중 위험 초래한다" 거부한 코웨이 https://omn.kr/2ehrk)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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