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후에도, 안전검사 안한 설비 방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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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나홀로 근무하다가 '끼임사고사'를 당한 재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위반 사항이 고 김용균씨 사고 때보다 더 많이 적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용된 태안화력 발전소 설비가 김충현씨 사고 뒤에도 일부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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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웅(태안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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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설비 사용중지 명령서가 부착된 태안화력발전소 설비 |
| ⓒ 고 김충현 대책위 |
또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용된 태안화력 발전소 설비가 김충현씨 사고 뒤에도 일부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재하청업체 한국파워오엔엠 소속이었다. 한전KPS는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태안화력 1~4, 7~10호기 터빈, 발전기 및 보조설비의 경상정비를 도급받았고, 이를 한국파워오엔엠과 삼신에 재하청을 줬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아래 고 김충현 대책위)가 10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동당국은 지난달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준하는 수준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위반사항이 김용균씨 사망사고 때 실시된 특별감독 때의 적발건수 1029건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는 "약 7년 전 김용균 사고 이후 정부가 수천억 원을 안전시설에 투자했는데, 그동안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은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안전점검 안 된 설비 일부 발견... "안전대책 절실"
이밖에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사용되거나 규정대로 관리가 안 된 설비들이 일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밤 한전KPS가 트라우마 치료 중인 김씨의 동료 하청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업무복귀명령을 내렸고, 대책위는 노동부에 위험상황신고와 함께 긴급작업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을 점검했고, 규정대로 관리가 안 된 설비 9개에 '위험설비 사용중지 명령서'를 붙였다.
이를 두고 대책위는 "현장에는 규정대로 관리되지 않은 위험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며 "태안화력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안전 근로감독 실시 등 대대적인 안전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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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설비 사용중지 명령서가 부착된 태안화력발전소 설비 목록 |
| ⓒ 고 김충현 대책위 |
이와 관련해 최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노동자가 위험 시 작업을 중단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관련기사 : 폭염에 노동자 얼음물 요청하자, "뇌졸중 위험 초래한다" 거부한 코웨이 https://omn.kr/2ehrk)
[관련기사]
"안전망 정비 지적 받았다" 서부발전 '태안화력 안전관리' 지시 정황 https://omn.kr/2ehz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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