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저임금 1만320원 결정에 “17년만 노·사·공 합의”

이승은 2025. 7. 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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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026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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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1만320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26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면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급으로는 215만 6880원 수준으로 올해대비 6만 16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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