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산업계 “합의 환영, 침체·고물가 추가 지원책 필요”
임지혜 2025. 7. 11. 09: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산업계는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이뤄진 최저임금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앞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산업계는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이뤄진 최저임금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경제계는 작금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경제계도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이뤄졌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여덟 번째다
다만 대한상의는 “내수침체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감안할 때 정부는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위헌 소지 해결·실효성 ‘고심’…“3법 국한되지 말아야”[토지공개념 재입법 진단②]
- 李대통령 “2026년은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5개 대전환 제시
-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에 “인지 즉시 보고·반환…철저히 반성”
- 정부, 기준 중위소득 6.5% 인상…복지 문턱 낮춘다
- “기회 온다”…운용사가 꼽은 2026 ETF 승부처는?
- 지선 최대 쟁점은 ‘경제’… 민주당 ‘내란 종식’ 프레임, 서울·부산서 통할까
- 불확실성의 해‚ ‘더 높이’보다 ‘더 오래’ 질주하길
- 한국 수출 7000억 달러 돌파…역대 최대
- ‘톰과 제리’ 성우 송도순 별세…향년 77세
- 외환위기보다 높았던 작년 평균 환율…올해도 1400원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