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7년 만의 합의 통한 최저임금 결정, 의미 크다"

이경태 2025. 7. 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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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올해 대비 2.9% 오른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17년 만의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간 합의로 의결됐다는 데 의미를 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밤 11시 15분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올해 대비 2.9%, 290원 오른 수준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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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 결정에 "물가인상률·소상공인 여건 등 고려한 결정, 최대한 존중"

[이경태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2025.7.10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올해 대비 2.9% 오른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윤석열 정부 첫해 인상률 5%보다 낮은 수치다. 대통령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17년 만의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간 합의로 의결됐다는 데 의미를 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졌다"라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 사, 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밤 11시 15분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올해 대비 2.9%, 290원 오른 수준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는 215만 6880원으로 올해 대비 6만 160원 인상이다.

이는 앞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에 제시했던 '심의촉진구간(1만 210원~1만 440원)'의 중간 수준이다. 노동자(근로자) 위원 측은 낮은 인상률에 심의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했고, 남은 노, 사, 공익위원 23명이 심의를 이어가 합의를 도출했다(관련기사 :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 확정...2.9% 인상 https://omn.kr/2ei0x).
▲ 내란정권 반노동정책 답습,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규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내란정권 반노동정책 답습,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규탄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을 규탄 및 이재명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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